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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94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기능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무형유산의 보호 육성에 따른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5.2.10., 2023.12.18.>
2. "백동연죽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65호를 말한다. <개정 1998.7.20, 2009.1.30., 2015.2.10.2018.11.6,2023.12.18., 2025.12.17.>

제3조

위치

전수회관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양림길 23에 둔다.<개정 2015.2.10. 2018.11.6>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동연죽장의 제작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백동연죽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동연죽장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2.10.>

제5조

삭 제<2015.2.10.>

제6조

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8.11.6>
② 삭제 <2018.11. 6>
③ 삭제 <2018.11. 6>
④ 삭제 <2018.11. 6>
⑤ 삭제 <2018.11. 6>

제7조

삭제

삭제 <2018.11.6>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

삭제

삭제 <2018.11.6>

제9조의2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