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책자, 신문류
2. 각종 고지서, 통지서, 봉투류
3. 각종 리후렛, 전단 등
② 인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으며 마지막 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 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료는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6월간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12.>
인쇄물을 위탁 발간시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