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7, 2021.9.30.>
이 규칙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7, 2021.9.30.>
① 남원시민의 장(이하"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9.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9. 7>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8.9.7.] <개정 2021.9.30.> 2. 금고 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9.7>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9.7>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4. 삭제 <2018.9.7>
5. 삭제 <2018.9.7>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개정 2018.9.7>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7>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의 결정은 부문별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9.7>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은 한 부문에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명(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2차 투표 실시)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정한다.<개정 2018.9.7.,2019. 2. 1, 2021.9.30.>
시민의 장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7.7.7, 2006.12.28, 2021.9.30., 2023.10.27., 2025.11.26.>
시장은 시민의 장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1.9.30>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내용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