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 <개정 2022.7.6.>
2. 효행장 <개정 2022.7.6.>
3. 산업노동장 <개정 2021.9.30.>
4. 애향장
5. 봉사장 <신설 2022.7.6.>
6. 체육장 <신설 2022.7.6.>
시민의 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7.6.>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1.9.30., 2022.7.6.>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① 시민의장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7.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 2022.7.6., 2025.7.18.>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20.3.27.> [본조신설 2005. 2.14]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7.28, 2022.7.6.>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7.6.>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시민의장증을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2.14>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1.11.18., 2020.3.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