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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39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 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1., 2015.12.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8.>
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 번 남원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2025. 2. 7.>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8.11.21, 2006.12.28.,2019.12.11., 2025.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12., 2013.9.27., 2015.12.18.>
1.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실ㆍ국장, 감사담당관, 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7.7., 1998.11.21., 2004.8.23., 2006.12.28., 2007.12.28., 2015.12.18.,2019.12.11., 2021.10.29., 2025.3.31.>
2. 위촉직 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및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8., 2021.10.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⑤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18.>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8.>

제5조

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관과의 업무팀장과 종합민원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7.7., 1998.11.21., 2015.12.18., 2023.10.27.>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2., 2015.12.18.> [제목개정 2015.12.18.]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관과 "민원실무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부의요구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안에 대한 위원회 부의요구는 행정복지국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실ㆍ국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1.21, 2006.12.28., 2009.10.12.,2019.12.11., 2025.3.31.>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10.12.>
② 위촉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③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1.21., 2023.10.27.>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0.12., 2015.12.18.>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부여
2.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10조

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15.12.18., 2025.3.31.>

제11조

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보낸다. <개정 2015.12.18.>
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5.11., 2015.12.18.>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11.> [제목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