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여권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통합민원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개정 2020.10.19.>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