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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4393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여권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통합민원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개정 2020.10.19.>

제4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제8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