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이 규칙은「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매학기 수강인원은 과정별 20명 내외로 한다.
① 수강생은 매년 1회(2월∼4월) 모집하며 모집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② 삭제 <2010. 6. 28.>
③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④ 삭제 <2026. 4. 7.>
수강기간은 32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7.>
수강일은 교육과정에 따라 주 1∼2회로하고 수강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되,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수업 이수시간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① 강사는 대학에서 도예 또는 도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서 도자기 전문과정을 수료한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강사는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책임운영 관리하며, 강사는 대표강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4. 7.>
삭 제 <2026. 4. 7.>
① 도예체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체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삭제 <2026. 4. 7.> 2. 삭제 <2026. 4. 7.> 3. 삭제 <2026. 4. 7.> ② 도예체험료에는 재료비와 가마소성비를 포함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예체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수입금은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개정 2018. 5. 4.>
①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의 대관료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7.]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②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도예대학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