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④ 빗물이용시설 관리자가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되도록 할 것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 관리자”라 한다)는 중수도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ㆍ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 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할 것
④ 중수도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이 「물 재이용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지침」 또는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할 때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때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또는 중수도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