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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391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ㆍ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2022.2.9.>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3.31.>
② 분리와 통 및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되, 읍ㆍ면지역의 이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1, 동지역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7>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1.>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학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제3조

삭제

삭제 <2017.7.14>

제4조

이·통·반장의 임명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1.>

제5조

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해당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

복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② 이ㆍ통ㆍ반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③ 이ㆍ통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31.>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③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8조

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남원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2.10., 2015.3.31.>
②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이ㆍ통장 상호 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ㆍ화합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2.10., 2015.3.31.>
③ 이ㆍ통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할 경우에는 공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6.2.10>
④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제9조

이·통·반장의 해임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3.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7. 리ㆍ통ㆍ반이 통폐합 된 경우 <신설 2009.5.27>

제10조

삭제

삭제 <2025.2.5>

제11조

근무

① 이ㆍ통ㆍ반장의 정위치는 이ㆍ통ㆍ반장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②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ㆍ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ㆍ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ㆍ통ㆍ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⑥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