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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9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09.>

제2조

삭제

삭제 <2016.12.09.>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한 때 부과한다. <개정 2016.12.09.>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요구시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사진, 인후진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붙인다. <개정 2016.12.09.>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삭제 <2019.12.11.>
1. 삭제 <2016.12.09.>
2. 삭제 <2016.12.09.>
3. 삭제 <2016.12.09.>
② 삭제 <2016. 12.09.>

제5조

납입고지

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사전징수

① 무단점용 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무단점용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7조

부과징수 사무위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읍ㆍ면 ㆍ동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8조

비치장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2호 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3호 서식)
3. 과태료 징수결정액 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조례로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남원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09.>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11.>

제11조

과태료 감면

도로의 무단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12조

과태료 징수후의 무단점용 행위의 계속 단속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 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 부과한다. <개정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