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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439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5.6.30.,2019.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6.30.] <개정 2016.12.9>

제3조

과태료

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3. 삭제 <2016.12.09>
4. 삭제 <2015.06.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11.]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1.]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