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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9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내린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