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4.>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4.>
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5.4.>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개정 2023.5.4.>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2023.5.4>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4.>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4.>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5.4.>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1.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