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7.2018.12.13.>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7.2018.12.13.>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0.12.31.>
②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개정 2014.6.27., 2020.12.31.>
농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2. 농업인 시상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① 수상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6.27., 2020.12.31.>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2020.12.31.>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ㆍ과수ㆍ특작부문
3. 삭제 < 2020.12.31.>
4. 축산 및 임업 부문
5. 삭제 < 2020.12.31.>
6. 농촌관광 및 농산물 유통부문
7. 삭제 < 2020.12.31.>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한 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0.12.31.>
④ 이 조례에 따른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2014.6.27., 2020.12.31.>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 <2014.6.27., 2020.12.31.>
1.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12.18.>
2. 국ㆍ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6.27.>
1. 관계 공무원 : 6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6명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0.12.3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6.27.,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