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11.21., 2020.5.22.>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11.21, 2006.12.28, 2007.12.28, 1998.11.21, 2010.12.29, 2012.1.31., 2020.5.22.>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22.>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시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 1명
2. 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3.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남원허브산채시험장 <개정 2020.5.22., 2023.10.27.>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남원임업협동조합장
5. 제4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1998.11.21., 2020.5.22.>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0.5.22.>
7. 폐지 <2020.5.22.>
③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2.>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1. 21, 2023.10.27.>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22.>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2.>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21, 2006.12.28, 2010.12.29, 2012.1.31., 2020.5.22., 2023.10.27., 2025.3.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0.5.22.>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삭제 <2020.5.22.>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