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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8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

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8.11.21>

제3조

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부표1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1999.12.28, 2012.11.16>
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농협센터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5조

사업비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1건의 부품총액이 천원단위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1, 1999.12.28.,2018.5.4.>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제6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06.12.28, 2010.12.29, 2012.1.31>
1. 물품관리관 : 농촌진흥과장
2. 물품출납원 : 인력육성 담당지도사
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순회 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

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12.28>
②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18.5.4.>

제8조

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