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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88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7., 2026. 4. 29.>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휘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