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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4387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남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시 의회사무국 <개정 2020.3.27.>
2. 시에서 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의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6.9.18.>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11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 소속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