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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7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3.12.18.>

제2조

기능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23.12.18.>
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8.>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3.12.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 담당 부서장, 하천 관리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나. 내수면어업단체의 대표 중 1명
2. 위촉직 위원
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중 관계분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