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이 규칙은「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삭제 <2018. 4. 6.>
<개정 2016. 2. 12.>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한 기업에 한정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0. 3. 13.>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설ㆍ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 <신설 2020. 3. 13.>
2.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기업별 보조금 지원 <신설 2020. 3. 13.>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인원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한다. <신설 2023. 10. 27.>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0. 3. 13., 2026. 4. 7.>
⑤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ICT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지원 업종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6. 4. 7.>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지원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10. 27.>
<신설 2023. 10. 27.>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외기업이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 중에서,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본사 이전 또는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사 이전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한 번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개정 2023.10.27.>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량구입 당시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도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개정 2018. 4. 6.>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3. 연구소는 연구 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18. 4. 6.>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공장등록 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부터 상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18. 4. 6.>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⑤ 제3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 훈련시설 <개정 2026. 09. 11.>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4.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5. 투자 모기업에 파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완료 및 분양대금을 완납 후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3. 10.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3. 13.> <개정 2021. 1. 29., 2023. 10. 27.>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2025. 11. 26.>
②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자는 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용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이행보증금 납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촉진지구 신청자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현금납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에는 보증기간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완료 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촉진지구 신청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투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시 촉진지구 신청자와 부지매입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한 차례만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계약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개정 2016. 2. 12.>
2. 관광투자사업의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착수일, 토지매매계약일(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일 중 선택 신청
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주된 출입구 변경
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 내까지)
3. 가스 : 도시가스 공급외 지역 공급시
4. 오ㆍ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기업에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액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액은 총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광산업투자 기업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이며,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물건(토지, 건물) 중에서 건물은 해당 기업이 직원을 위한 숙소 및 공용시설(편의시설, 세탁실, 복도 등)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공장등록 완료일ㆍ건물취득일(준공일, 매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7.>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 2. 12.>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5에 따른 보조금 선지급 타당성 평가 5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평가점수 50점 이상 ∼ 60점 미만 : 착공 후 60퍼센트, 정산 후 40퍼센트
2. 평가점수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착공 후 70퍼센트, 정산 후 30퍼센트
3. 평가점수 70점 이상 : 착공 후 80퍼센트, 정산 후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④ 보조금 선지급에 관한 타당성 평가기준,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 지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흠으로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5.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사항은 신청자에게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해당 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④ 삭제 <2026. 4. 7.>
⑤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의 확보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지급되는 보조금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2021. 1. 29., 2024. 7. 12.>
⑥ 지원기업이 제5항에 따른 담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1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20. 3. 13., 2025. 11. 26.>
조례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7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본조 신설] 2026. 4. 7.
<신설 2023. 10. 27.>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근로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 세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② 이주직원 보조금은 근로자 및 가족이 2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를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④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5년간 카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 1. 29.>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기업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3.10.23., 205.11.26.>
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법인ㆍ단체ㆍ분양전문 대행사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 2020. 3. 13., 2023. 10. 23.>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ㆍ허가 업무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은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0. 3. 13., 2025. 11. 26.>
④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2. 12., 2018. 4. 6., 2023. 10. 2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6. 2. 12.>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 지원부서 우수공무원의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시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⑦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시장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업인의 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① 시장은 신청인이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건설기계 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법인 등기부 등본 5.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 초본 7. 건축물대장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