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2017. 6. 16>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2017. 6.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3., 2013.12.12., 2014.6.27.2017.6.16>
1. “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 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1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2.9.>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6.16>
7. “경쟁방법”이란 둘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 2013.12.12.>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20.5.22.>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3.12.12.>
4. 삭제 <2011.8.3>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남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7.6.16>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2., 2020.5.22.>
①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삭제 <2013.12.12.>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구체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2.>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8.3., 2013.12.12.>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촐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3., 2013.12.12.>
④ 삭제 <2011.8.3>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3.12.12.>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2.>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2., 2023.12.18.>
⑩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2020.5.22.>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12.12.>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4.6.27.><단서삭제 2014.6.27.>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6.2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의 사항과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