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4.10.17.>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4.10.17.>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0.17.>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남원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경쟁제한 전문가
7. 언론기관 임ㆍ직원
8.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소장(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0.1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3.2, 2006.12.28., 2014.10.17., 2023.12.18.>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①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4.10.17.]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