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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5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남원에서 살아볼 家” 등을 말한다.
7. <삭제 2026.9.18.>

제3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과장,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2025.4.14.> 2. 위촉직 위원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나.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농촌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2.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ㆍ이사비ㆍ자녀정착금 지원
3.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2026.9.18.>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부등본

제11조

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개정 2026.9.18.>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 입주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2. 농어업 분야 소득 창출 및 관내 기업 취업
3. 그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지속

제13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신청

①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려는 귀농ㆍ귀촌인(예비 귀농ㆍ귀촌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시거주시설의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제16조

입주자의 의무 등

<신설 2026.9.18.>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거주시설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7조

입주자격 상실

<신설 2026.9.18.> 입주자가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6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신설 2026.9.18.> 입주자가 임시거주시설, 그 부대시설 및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정산,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일로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0.18.]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