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남원에서 살아볼 家” 등을 말한다.
7. <삭제 2026.9.18.>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과장,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2025.4.14.> 2. 위촉직 위원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나.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농촌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2.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ㆍ이사비ㆍ자녀정착금 지원
3.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2026.9.18.>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부등본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 입주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2. 농어업 분야 소득 창출 및 관내 기업 취업
3. 그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지속
①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려는 귀농ㆍ귀촌인(예비 귀농ㆍ귀촌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시거주시설의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신설 2026.9.18.>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거주시설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신설 2026.9.18.> 입주자가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6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신설 2026.9.18.> 입주자가 임시거주시설, 그 부대시설 및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정산,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일로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0.18.]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