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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4385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3>

제2조

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3.23> <개정 2009.8.25, 2021.12.31.>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
2. 실장ㆍ국장ㆍ소장(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
3. 담당관, 과ㆍ소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5.9.29., 2023.10.27., 2025.3.31.>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주민생활팀장이,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 주민생활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7.12.2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5. 9. 29> <개정 2003.3.4, 2009.8.25>
1. 조직개편에 의한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 또는 의결된 자의 경우
3. 삭제 <2010.4.27>
② 읍ㆍ면 주민생활담당주사 및 동 주민생활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3.3.4, 2007.12.28>
③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실ㆍ과장이 실ㆍ과원중에서,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1. 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