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악의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악의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의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는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및 공용시설(이하 “공용시설”)”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성지 내 전시관, 독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라 함은 국악의 성지 내에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석조 봉분형 납골묘를 말한다.
3. “묘역”이라 함은 옥보고,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5기의 선인묘역을 말한다.
4. “안치”라 함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7.6.>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2.7.6.>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6.>
성지의 개관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성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ㆍ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의 사용시간은 개관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① 성지에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악분야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6.>
1.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 지정 자 <개정 2023.12.18.>
2.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여자(이론 분야 훈장 포함)
3. 전국 국악대회의 대통령상 수상 자
4. 그 밖에 국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① 시장은 안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골묘 안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연고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안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안치 대상자의 안치 방법은 화장하여 유골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안치대상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안치 비용의 신청자는 별표 제7호서식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안치 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안치된 사람을 시설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① 봉안시설 및 묘역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ㆍ그 밖에 안치된 자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막거나 봉안시설 및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시장은 봉안시설 및 묘역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국악의 성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성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 봉안시설 안치 대상자 및 안치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성지 관리 업무담당국장, 성지 관리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 성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악의 성지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개정 2023.12.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