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보훈 기본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보훈 기본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본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8.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 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 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에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 대상, 모범 보훈 가족 포상 및 보훈 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및 격려
6. 공훈 선양,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시민의 나라 사랑 함양 교육 및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 자녀, 유족이면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20년 이상 한 경우,교육ㆍ복지(노인, 아동, 다문화, 장애인) 스포츠 (축구, 태권도, 풋살, 유도, 족구, 골프, 파크골프 등) 교육ㆍ복지ㆍ체육시설 이용 지원
4.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화장장 등의 사용료 감면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
6. 보건소 등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7.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제적 부담의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 관련사업
2.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② 보훈수당은 1인당 월 13만원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생일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6ㆍ25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수당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및제3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및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 계좌 확인 정보(통장 사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 계좌 확인 정보(통장 사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 지급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수당 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 사실을 보훈 단체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전시실
4.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③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발전에 관한 복지(노인, 아동, 다문화, 장애인)ㆍ교육ㆍ스포츠 지원 사업
2. 보훈 회원의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및 지적 사항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