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정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ㆍ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2. 18.>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2.>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0.2.>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10.2.>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4.10.2.>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10.2.>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도 조례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ㆍ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10.2.>
1. 남원시<신설 2024.10.2.>
2. 전북특별자치도<신설 2024.10.2.>
3. 인접 시ㆍ군 :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신설 2024.10.2.>
4. 인근 광역시 : 광주광역시<신설 2024.10.2.>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 2024.10.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도 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2.>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4.10.2.>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4.10.2.>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방법,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신설 2025.7.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의뢰 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 의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8.>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1.>
삭제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