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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4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3.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4.14.>
4. 도시과장
5. 건설과장
6. 교통과장
7.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8.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
9.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18.>

제4조

<삭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