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전문개정 1995.3.23, 2007.7.10 ]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전문개정 1995.3.23, 2007.7.10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8.11.9, 2010.2.3>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7.7.28, 2010.2.3>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개정 2023.4.7.>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개정 2023.4.7.>
6.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1995.3.23, 2007.7.10 >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10.>
[제목개정 2015.8.7.]
삭 제 <2007.7.10 >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3.23., 2025.7.18.]<개정1998.11.9,2002.10.2.2006.12.28, 2007.12.28., 2015.8.7. 2017.12.27>
①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4>
② 삭 제<2015.8.7.>
[전문개정 1995.3.23]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표와 개장시간 등을 표시한 사항을 대중이 잘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1998.11.9,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5.8.7.>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1995.3.23, 2003.6.18, 2010.2.3., 2015.8.7.> [제목개정 2015.8.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 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 2023.12.18.> 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1995.3.23, 1998.11.9, 2018.5.4., 2023.12.18.> 4.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개정 1997.7.28., 2003.6.18., 2010.2.3., 2018.5.4., 2020.10.19.>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ㆍ유아 <개정 2010.2.3>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관람을 요청하는 경우<신설 2005.9.29> 7.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8. 65세 이상인 노인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전부개정 2019.7.12> 10. 주소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1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7.12>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14.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개정 2025.12.17.> 15.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1명 (다만, 15명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솔 시에는 교사 1명) <신설 2023.4.7.> 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1995.3.23, 2003.6.18., 2023.4.7., 제11호에서 이동,2019.7.12, 제16호에서 이동 2025.10.17.> ② 삭제 <2018. 5. 4> 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7.10.13> ④ 시장은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 자매결연 체결기간 동안 할인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7.>
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에의 개장시간에 고정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3.23>
② 수표원은 입장자가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 보관하고 나머지(국가유산사진 등 부본)는 입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2015.8.7., 2023.12.18.>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개정 1995.3.23., 1999.6.21., 2020.10.19.>
① 입장객의 오락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3.23., 2015.8.7.>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0.10.19.>
①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별표 2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3.23, 2010.2.3., 2015.8.7.>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0.10.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5.8.7., 2020.10.19.>
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6.9.23> <개정 2020.10.19.>
1.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개정 2023.12.18.>
2.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
3. 점심시간(11:30∼13:30) 주차시: 면제 <신설 2018.8.10, 개정 2024.4.2.>
⑤ 삭 제<2024.4.2.>
①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의 체험료 및 바리스타 로봇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8.5.4.] <개정 2023.4.7.> 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0.19.>
[제목개정 2020.10.19.]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경내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내 사용을 금지한다.<개정 2015.8.7.>
1. 흥행,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공연
2.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 구걸, 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신설 2023.4.7.>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05.8.7.>
1. 삭제 <1999.6.21>
2. 삭제 <1999.6.21>
3. 영조물이나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류ㆍ어류를 포획하는 사람<개정 1995.3.23>
4.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5.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경내 입장자 또는 사용자로서 경내 영조물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