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4.7.12.>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정부패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①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31.>
③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2.11.1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2024.7.12.>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