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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383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 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7, 1998.4.10>
④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8.6>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5.1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남원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4.>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6.12.28.,2019.12.11.>
② 사업소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읍ㆍ면ㆍ동장은 공인의 신조ㆍ개각 미 폐기시 공인의 인영을 읍ㆍ면ㆍ동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읍ㆍ면ㆍ동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9>

제7조

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이를 홍보전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 2007.12.28.,2019.12.11.> ③ 홍보전산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ㆍ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2019.12.11.> ④ 홍보전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화일로 등록ㆍ관리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9> [본조신설 2001. 8. 6]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전문개정 2003.12.29]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제2항의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개정 2003.12.29>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과장이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3.12.29, 2023.7.12.>

제14조

공인관수

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이외에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 접수ㆍ발송 주무 팀장은 관수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1.9, 2003.12.29, 2023.7.12. 2023.12.18. >
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 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개정 2003.12.29>
③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과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개정 1996.12.7, 1998.11.9, 2004.7.5, 2006.12.28>
④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민원사무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 공인은 그 부서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신설 1998.4.10>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날인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하여 하자가 없을 때 공인관수자가 날인하고 원안에 공인날인 필인을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대장 등 다량 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문서로써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4.14.>

제16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문서로써 사전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4.14.>

제17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