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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382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4.>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25.6.13.>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 직접 운행”이란 공용차량을 배차 신청하여 사용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4.>
1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4.14.>
14. “통합운영 공용차량” 이란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후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4.14.>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4.1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차종별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4.>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배정 협의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4.14.>

제9조

정수배정 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5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넣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 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차량 총괄부서는 단위기관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

제21조의2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신설 2023.4.14.>
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인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의 지원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 승인시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지원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
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구 지원ㆍ구호ㆍ자선적 행사 등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해당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주최하는 대회, 도 단위 행사 이상) 등에 참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읍ㆍ면ㆍ동 포함)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0.>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9.10.>

제28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4.13.]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차량 직접 운행 등

①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

운전차량의 확인ㆍ점검

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ㆍ청소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전자문서 시스템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 후, 집중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량 직접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 할 수 없을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 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운전가능범위

<신설 2023.4.14.>
① 통합운영 공용차량 앱(이하 “앱”이라 한다) 이용자는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정하며,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및 계약직 직원 등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운전할 수 있다.
③ 앱을 설치한 직원 등이 퇴사 시에, 단위부서의 장은 휴대전화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

기록관리

<신설 2023.4.14.>
①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유류수불대장과 정비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중 주유시 휴대전화 앱에 반드시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즉시 입력한다.
③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9조

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와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4.14.>
1. 차량 총괄부서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다.
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