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10.12.29., 2014.5.30., 2016.9.23., 2020.8.14., 2022.10.19.>
이 규칙은「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10.12.29., 2014.5.30., 2016.9.23., 2020.8.14., 2022.10.19.>
이 규칙은 남원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5.30.,2016.9.23., 2020.8.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30., 2016.9.23>
1. 삭제<2016.9.23>
2. "당직책임자"란 본청의 경우 당직책임관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읍ㆍ면ㆍ동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1999.11.1, 2001.1.20, 2002.12.31, 2006.1.4., 2016.9.23>
3. "당직책임관"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 제 <1999. 11. 1>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12. 3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4., 2016.9.2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9.23>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가 휴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째되는 날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19.]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01.1.20,2016.9.23>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성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1.21, 2000. 4.1, 2004.4.23, 2022.10.19.>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30.2016.9.23., 2020.8.14.>
④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자동경보기 설치와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보안대책이 마련된 후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1명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인화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명절 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31., 2014.5.30.> <단서신설 2004. 4.23,2016.9.23>
1. 직속기관ㆍ사업소 : 당직 가능한 인원이 18명 이하의 기관은 당직무인화 <개정 2001.1.20, 2006. 1.4, 2016.9. 23>
2. 읍ㆍ면ㆍ동<개정 2002. 12. 31>
가. 숙직 :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재택근무 <신설 2002. 12. 31><개정 2006. 1. 4>
나. 일직 : 재택근무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일 09:00까지 시 당직자에게 일직신고 <신설 2002. 12. 31><개정 2004. 4.23>
① 당직 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따른 현업 공무원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업무담당국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발령하고 담당관ㆍ과장(업무 팀장, 읍ㆍ면ㆍ동의 주민생활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1999.11.1, 2000.4.1, 2006.12.28, 2007.12.28., 2014.5.30.,2016.9.23., 2023.10.27., 2025. 2. 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교육, 전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1. 21., 2025. 2. 7.>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행정복지국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 2006. 12. 28,2016.9.23., 2019.12.11., 2025. 2. 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업무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4.5.30.>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복지국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 2006. 12. 28., 2014.5.30.,2016.9.23., 2019.12.11., 2025. 2. 7.>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청사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개정 2004. 4.23>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 <개정 2016.9.23>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 <개정 2016.9.23>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 12. 31] <개정 2016.9.23>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5.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1, 2002.12.31,2016.9.23>
재정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21. 2014.5.30.,2016.9.23>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9.12.1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수시로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자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3.6.9.>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업무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개정 2016.9.23>
6.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내 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 강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과장 또는 해당 업무 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업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14.5.30.,2016.9.23., 2023.10.2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급보 <개정 1998. 11. 21, 2006. 12. 28>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2016.9.23>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6.9.23>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와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1998. 11. 21, 2006. 12. 28>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02. 12. 3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 제 <1999. 11. 1>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 지급액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9.23>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4.5.30.>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 제 <2000. 4. 1>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 4. 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4.5.30., 2021.2.5.>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본청,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99.11.1., 2014.5.30.,2016.9.23>
② 본청 당직책임관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4.5.30.,2016.9.23>
1. 본청 직원소집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 <개정 2016.9.23>
2. 사업소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읍ㆍ면ㆍ동은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 <개정 1999. 11. 1, 2002. 12. 31,2016.9.23>
③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당직책임자와 읍ㆍ면ㆍ동의 재택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1999. 11. 1, 2002. 12. 31,2016.9.23>
① 시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9.23>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16.9.23>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16.9.23>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16. 9.23>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신설 2021.2.5.>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4.5.3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30.,2016.9.23>
1. 삭제<2001.1.20>
2. 작업 현지요원(현업부서)<개정 2016.9.23>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평시 본청 당직책임관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책임관이 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비상당직책임자가 된다.<개정 2014.5.30.,2016.9.23>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6.9.23>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30.>
1. 총 무 반 : 행정지원과ㆍ재정과 직원 및 재난종합상황요원으로 편성 <개정 1998. 11. 21, 1999. 11.1, 2006. 12. 28,2016.9.23.,2019.12.11.>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 <개정 1998. 11. 21, 2006. 12. 28,2016. 9. 23.,2019.12.11., 2025. 2. 7.>
3. 연 락 반 : 행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직원 및 홍보전산과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 <개정 1998.11.21, 1999.11.1, 2006.12.28, 2007.12.28,2016.9.23.,2019.12.11.>
④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30.>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을 받아 처리 <개정 2016.9.23>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인계ㆍ인수 <개정 2016.9.23>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개정 2016.9.23>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ㆍ인수 <개정 2016.9.23>
가. 비상근무일지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
라. 일일 비상근무상황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당직책임자와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 2001.1.20, 2007.12.28,2016.9.23>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
3. 일일 비상근무상황
② 본청 당직책임관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① 본청,직속기관ㆍ사업소 당직책임자와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신고 시 순찰조를 편성하여 보안점검을 병행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2006.1.4., 2014.5.30.,2016.9.23>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삭제<1999. 11. 1> 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1998. 11. 21., 2025. 2. 7.>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4.5.30.>
시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당 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삭제<2000. 4. 1>
삭제<1999. 11. 1>
① 시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14.5.30.2016.9.23> ② 시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2016.9.23>
이 규칙에 준하여 시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