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2020.12.31.>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0., 2018.12.13., 2023.10.18., 2024.4.2.>
1. “체육시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시ㆍ관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8.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9.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을,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2.10.2017.3.24>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7.3.24>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ㆍ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3.24>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2.10.>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경기ㆍ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17.>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삭 제 <2018.12.13>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개정 2016.9. 23>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2.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할 경우
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ㆍ소음ㆍ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10.]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10.>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0.>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개정 2016.9.23>
③ 삭 제<2015.2.10.>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2
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3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9.23>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 와 별표 3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삭 제 <개정 2018.12.13>
3. 삭 제 <개정 2018.12.13>
4.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5.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7.>
6.「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5.12.17.>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기ㆍ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25.12.17.>
8.「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제7호에서 이동 2025.12.17.>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위한 경기ㆍ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5.12.17.>
10.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제9호에서 이동 2025.12.17.>
11. 삭 제 <개정 2024.4.2.>
12. 삭 제 <개정 2024.4.2.>
13.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신설 2025.2.4.> <제12호에서 이동 2025.12.17.>
14.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5.2.4.> <제13호에서 이동 2025.12.17.>
15.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강습ㆍ훈련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12.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 2024.4.2., 2025.2.4., 2025.12.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20.12.31., 2024.4.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8.>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4.10.2.>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4.10.2.>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5.5.9.>
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ㆍ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7.6.>
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17.> <단서신설 2025.12.17.>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①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12.13>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7.3.24.,2018.12.13>
② 삭 제 <2018.12.13>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개정 2025.2.4.>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8.12.13>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ㆍ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12.1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13.,2019.12.11.>
삭 제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