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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380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기업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 별표와 같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시설물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도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의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문서,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심의
4.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국ㆍ과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제13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디자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 및 공기업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공공시설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공공시설물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공원, 휴양 공간 등 공공 공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 공공건축물 : 건축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4. 공공매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각 부서 및 공기업등에서 신청하는 사업
④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ㆍ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3.12.18.>
3.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6.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7.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
8.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9.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ㆍ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공기업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대상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