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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0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9.25.>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을 구축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 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4. “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 팀자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 제출
라. 도형정보,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활용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공간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 등에 자료의 수정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전담부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도용

시장과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의 장은 상호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료 제공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도시기준점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조사ㆍ탐사, 측량을 위해서는 도시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에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설된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준점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단,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착공 및 준공 전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을 해야 한다. 단,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 준공계 접수 시 공간정보 변동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제출한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품질과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간정보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하여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할 때에는 설계내역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ㆍ복구를 위한 사업비
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제24조

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ㆍ특징ㆍ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제25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4. 보안관리 법령 등과의 저촉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7호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전담부서ㆍ현업부서ㆍ유관기관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려고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제26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5.9.25.>
③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입금의 처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30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에 비치된 출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