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이 조례는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본조 전문개정 2013.12.12.]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신설 2021.12.17.>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12.17.>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2.17.>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고문변호사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반기별로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