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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438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제2조

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본조 전문개정 2013.12.12.]

제3조

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신설 2021.12.17.>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4조

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12.17.>

제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2.17.>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반기별로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제7조

수당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