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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8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남원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보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술 검토 수당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