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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38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ㆍ소 <2025. 2. 7.>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3.10.27.>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5.11.26.>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 요청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5.11.26.>
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5.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과 응급상황(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설치ㆍ임대 할 경우
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조제7호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품목을 구매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실시

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비가 2억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ㆍ용역 사전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 사항은 「남원시 계약 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