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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79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

추진기획단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세입 및 사업부서 담당관, 과ㆍ소장 및 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개정 1998. 11. 21, 2006. 12. 28.,2019.12.11., 2023.10.27. 2025.3.31.>
3. 기 능
가. 예산ㆍ인력ㆍ기술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1998. 11. 21, 2006.3.2, 2006.12.28., 2025.3.31.>

제3조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1. 사 업 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기대효과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 부의하고 동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제4조

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추진기획단과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기획단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 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06.3.2, 2006.12.28., 2025.3.31.>

제6조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매각 및 대여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