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2.10.>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2.10.>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관련업무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2.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2.1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5.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5.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4.4.2.>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ㆍ의결 한다. <개정 2015.2.10.>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개정 2015.2.10.>
⑧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내용, 결정(의결)일자 또는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5.2.10., 2023.12.1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2.10.>
③ <개정 2015.2.10., 삭제 2024.4.2.>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삭 제 <2015.2.1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