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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2016.5.13>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4.12.2, 2009.11.24,2016.5.13, 2022.10.1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명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12. 2,2016.5.13>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4.12. 2,2016.5.13>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개정 2016.5.13>
① 위원은 남원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남원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개정 2016.5.13>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6.5.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2.11.16,2016. 5. 13>

제8조

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2.11.16,2016.5.1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7.10> <개정 2016.5.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16.5.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5.13>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5.13>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2.11.16,2016.5.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