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3,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2. “생활숲” 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12.17.>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12.17.>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신설 2021.12.17.>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021.12.17.>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개정 2017.10.17>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시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1. 삭제 <2017.10.13>
2. 삭제 <2017.10.13>
3. 삭제 <2017.10.13>
4. 삭제 <2017.10.13>
5. 삭제 <2017.10.13>
6. 삭제 <2017.10.13>
② 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조항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2. 도시숲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개정 2021.12.17.>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1.12.17.>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17., 2023.12.1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킬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화학약품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시설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와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개정 2017.10.13>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ㆍ혼식 <개정 2017.10.13>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개정 2017.10.13>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개정 2017.10.13>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개정 2017.10.13>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 <개정 2017.10.13>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 <개정 2017.10.13>
5.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 <개정 2017.10.13>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계법령,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개정 2017.10.13>
<신설 2021.12.17.>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토양 등으로 생육이 불량하거나, 구간 배열이 불규칙한 가로수<개정 2017.10.13>
3.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12.31.>
4.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 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12.17.>
③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13>
시장은 돌발 해충의 적기 방제 및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갱신ㆍ보식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을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 <개정 2017.10.13>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해충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 <개정 2017.10.13>
3. 제2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 <개정 2017.10.13>
4.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 <개정 2017.10.13>
5.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 <개정 2017.10.13>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절ㆍ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 계획 예정지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 <개정 2017.10.13>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 <개정 2017.10.13>
4. 가로수 식재나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 유지 <개정 2017.10.13>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는 식재지 내에 적재금지 <개정 2017.10.13>
①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관리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 시공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내용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2회 실시한다. <개정 2021.12.17.>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충해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제46조에 따라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②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험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산출한다. <개정 2017.10.13, 2021.12.1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시행한다. <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1.12.17., 2025.10.17.>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금 징수나 처벌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1.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등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개정 2017.10.13>
②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훼손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처리 <개정 2017.10.13>
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3.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0.12.31., 2021.12.17>
② 삭제 <2017.10.13>
③ 삭제 <2020.12.31.>
시장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17.10.13>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