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시민의 각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으로 제5조 각 호를 말한다.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란 생활민원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봉사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처리와 주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나 신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신고 된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5조제4호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
3.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봉사대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봉사대는 매월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