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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77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ㆍ역사ㆍ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 시설(이하 “체험ㆍ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299 일원에 둔다.<개정 2016.9.23>

제3조

업무 및 기능

체험ㆍ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생태ㆍ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ㆍ휴양 공간의 역할
2. 산책로ㆍ전망대ㆍ약용초 화원ㆍ방향식물원ㆍ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
3. 힐링ㆍ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 <신설 2018.6.29>
5. 그 밖에 체험ㆍ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ㆍ휴양 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1. 삭제 <2016.9.23>
2. 삭제 <2016.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ㆍ휴양시설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체험ㆍ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5조

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ㆍ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개정 2018.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6조

삭제

삭제<2018.6.29>

제7조

시설 이용료 등

① 체험ㆍ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ㆍ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이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29>
② 트리하우스,캠핑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
③ 2층 교육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
④ 삭제 <2018.6.2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9. 23.2018.6.29.> <개정 2026.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8조

삭제

삭제<2016.9.23>

제9조

요금표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

삭제

삭제<2016.9.23>
① 삭제<2016.9.23>
② 삭제<2016.9.23>

제11조

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다만, 이용 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
⑤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12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히 개ㆍ보수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6.2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13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체험ㆍ휴양시설 이용객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
1. 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9.23>

제15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ㆍ휴양시설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ㆍ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3>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ㆍ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3>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 23.]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26.2.9.>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6.9.23>
2.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제1호에서 이동, 2016.9.23>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9.23>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ㆍ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21조

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ㆍ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9.23>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9. 23]<개정 2019.12.11.>

제23조

삭제

삭제 <2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