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7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남원명품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현장지원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2025.4.14.>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의 연구ㆍ지도직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육

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ㆍ등록

① 입학자격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생 중 출석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제적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위촉 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1조

학칙

학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