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및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의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시장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의거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