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정책은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정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보전,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
2. 토지이용, 인구구조 등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3. 환경계획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계획
4.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 처리, 하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환경 상태를 적정하게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 보급에 힘쓰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에 관한 주요 추진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ㆍ과장과 회의 안건별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해산하면 종료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