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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76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정책은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정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보전,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 환경
2. 토지이용, 인구구조 등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3. 환경계획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계획
4.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처리, 하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시의 환경 상태를 적정하게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 보급에 힘쓰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에 관한 주요 추진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ㆍ과장과 회의 안건별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해산하면 종료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8조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20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