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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76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

임기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보상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