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