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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6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대사 위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활동 사항 중에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촉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 및 연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활동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3.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에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5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홍보대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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